여중생을 성추행한 학원기사가 도주 4개월만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A(48)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 20분께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원 학생이었던 B(14)양을 차량에 태워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 데려다 준다"며 B양을 상대로 2차례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타지방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지난 13일 경기도 오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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