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지인의 집에 갔다가 지인 딸 B(12·지적장애 3급)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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