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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기 등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관세청, 조기 등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0 0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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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조기 등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조기(굴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이전 19일간(9월10~28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총 245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곶감, 조기(굴비), 갈치, 오징어,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제기용품 등 제수용품 일체를 단속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물품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다른 원산지표시 단속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형사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를 둔갑한 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돼 국민건강과 식탁안보를 위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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