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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SOS 안심서비스」 가입자 한 달 만에 2천 7백명 돌파
제주지역 「SOS 안심서비스」 가입자 한 달 만에 2천 7백명 돌파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2.09.08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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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제주지역으로 확대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입자가 8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2011년 4월부터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 시범 실시되어오다, 올해 7월 31일부터 제주‧전남‧충북‧경남 등 4개 지역까지 시범실시를 확대, 총 7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 기존 실시지역인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는 65만명(8월 기준)
※ 7월 31일부터 확대된 4개 지역의 가입자는 4만 8천명임

최근 어린이․여성과 같은 범죄 취약계층을 노린 성폭력 등 흉악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제주지역 학부모와 어린이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9월 초 초등학교가 개학하고 나면 가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장 경찰관들은 직무교육과 모의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대응력을 배양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 많은 국민이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전국 및 전체 여성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 >

 

 

 

▶「원터치 SOS」: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위급상황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112앱 서비스」: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가입하여 위급상황시 112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하여 신고

▶「U-안심서비스」: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단말기의 SOS 버튼을 눌러 보호자 등에게 위급상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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