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지금까지 김연경의 에이전트가 추진한 계약은 무효화하는 조건이다.
흥국생명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배구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김연경의 해외임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우리나라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선수이고, 세계적 수준의 선수인 만큼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과거 김연경을 해외 구단에 임대했을 때와 동일한 원칙으로 각종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의 승인 없는 독단적인 에이전트 계약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구단의 권한인 계약체결권을 무시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김 선수가 불법 에이전트를 이용해 독단적으로 해외 구단과 계약하는 행위는 반규정행위로 구단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다"고 강조했다.
당초 김연경이 해외진출을 모색하면서 흥국생명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자유계약선수(FA) 규정에는 선수가 6시즌을 소화해야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년을 뛴 후 일본과 터키에서 3시즌을 소화해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종료됐다며 타 구단 이적을 모색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규정위반이라며 김연경을 임의탈퇴 신분으로 공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 54조에 따르면 '해외임대선수는 구단과 선수와 합의해 해외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한 선수를 말한다'고 적시돼 있다.
70조 2항은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3조 4항은 '연맹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제3자와의 배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는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배구협회의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문제도 김연경의 발목을 잡았다.
김연경의 에이전트는 임대기간도 당연히 6시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 FA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은 평생노예로 살아나가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배구연맹도 김연경 문제로 인해 임대규정, FA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에이전트의 계약은 규정적인 문제이므로 인정하기 힘들다. 이 계약을 인정하면 흥국생명이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김연경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시안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5일) 오후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이 김연경에게 중재안 수용 여부 결과를 듣는다고 하니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