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이하 인미협)는 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거티브 대응팀장 등 조직을 꾸린 채 선거운동을 해온 안철수 원장 캠프 전체를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인미협은 "조직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안 원장은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미협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들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원장 측이 유 대변인과 금 변호사에게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줬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된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더 이상 안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 원장과 유 대변인, 금 변호사를 즉각 조사해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미협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친노·종북 성향의 선관위 직원들이 안 원장 측에 면죄부를 준다면 안 원장, 금 변호사, 유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모두 검찰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