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도박사범 총책 A(50·여)씨 등 5건에 66명을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 38명은 지난 7월 24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 구좌읍 모 빌라 2층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해 4000만원 상당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이는 등 7월 4일부터 24일까지 8회에 걸쳐 3억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총책 A씨는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 밑에 조직을 꾸려 5가지(전주, 문지기, 딜러, 커피심부름, 고리 운반) 역할 임무를 부여하고 도박장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주, 성산, 서귀포소재의 펜션 및 개인주택 등에서 하루 5시간만 도박을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도박장소를 수시로 옮겨다니는가 하면 만일을 위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게 했다.
현금은 도박 장소 밖 차량에 보관하고 장소 입구 근처에 망지기인 문방을 세워 의심되는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휴대전화로 알리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38명 중 37명은 대부분 어선주와 선원의 부인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천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도박장을 급습. 현장에서 현금 3600여만원과 화투, 현금을 교환한 칩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이외에도 7~8월 약 2개월간 제주도내 성산, 서귀포, 한림 등 항포구에서 4건의 도박행위를 추가로 적발해 선원 28명을 검거하는 등 도박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5건에 모두 66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A씨 등 3명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