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는 후배의 정부지원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31일 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형제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에 살고 있는 동네 후배 B(18)군과 C(16)군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25회에 걸쳐 매달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등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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