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식 판사는 법무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이모씨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녀자인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거짓된 경력과 재력 등을 과시해 환심을 산 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해 번갈아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피해액도 다액이지만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민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 또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김모(여)씨에게 "법무사인데 경매로 구입할 물건이 있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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