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소당한 박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했을 당시 "박태규씨가 2010년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박 후보가 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후보가 로비스트 박씨와 만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녹취파일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화녹음 시점이 불분명확하고 제3자의 전언 등을 감안해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취파일에는 박씨의 지인이자 모 증권사 임원 A씨의 운전기사 B씨가 김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씨가 우리 차에 탑승한 뒤 A씨에게 '박 전 위원장과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로비스트 박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씨가 제출한 녹취파일도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5월21일 "(박 후보가)박태규씨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폭로한 박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같은달 24일 박 전 위원장의 측근 인사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로비스트 박씨는 "박 전 위원장을 만나 로비를 벌인 적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