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30일 "양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3월 4·11 총선 직전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 이모(56)씨 등 3명과 선거홍보사업 관련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40억여원의 돈을 받으면서 공천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씨 등을 구속한 지 사흘째인 이날도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추적을 진행하는 등 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양씨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등 관련 자료도 분석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까지 양씨가 문화네트워크 명의의 서울 새마을금고 등 5개 계좌를 통해 이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국 은행으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송금 내역에는 민주당 관련 계좌와 유력 인사의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내역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실제 돈이 당쪽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아니면 양씨 또는 제3자가 위·변조한 것인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계좌추적 시작단계이고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뿌려진 만큼 최종 종착지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씨와 이씨 등이 받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실제 당사자가 보낸 것인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발신 내역 중 1~2개 정도 (위·변호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