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반기 매입임대 입주자 및 내년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를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매입임대 및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재혼 포함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4인 기준 235만9000원) 이하인 자다.
매입임대 지역은 제주시 아라 오등동지역 10세대를 비롯 외곽지역인 애월 52세대, 조천 2세대, 한람 2세대다. 서귀포지역은 14세대다. 공급면적은 47㎡에서 84㎡까지다.
내년 전세임대 입주대상 호수는 도 전체 110호(기존주택 60호, 신혼부부 50호)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다. 시는 전세금을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을 월할 계산액으로 한다. 예를 들면 4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로 6만3330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희망자는 9월10일부터 3일간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24일 이후 발행 분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자 결과는 오는 11월 중순 이후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계속 오르는 주택 임대료에 대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 토지 주택공사의 협조로 계속해서 매입임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