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10년 7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득하고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2011년 47건 직권 취소 하였고, 2012년에는 14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1년 연장 가능)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착공신고를 득하지 않은 20건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였다.
허가취소 예고된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2건, 단독주택 4건, 숙박시설 6건, 근린생활시설 3건, 기타시설 5건 등 총 20건으로 숙박시설용도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미착공 건축물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착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해 건축행정을 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건축민원과 건축1담당 (064)72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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