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음저협은 스타벅스가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무단사용한 것과 관련, 지난 22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 법무팀 유형석 팀장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음악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여전히 자사 홈페이지에서 '본 디스 웨이', '더 선 올웨이스 샤인스 온 TV' 등 유명 팝 14곡을 음악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스타벅스와 같은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가 국내법(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문화 콘텐츠인 음악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준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알렸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5월 한음저협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트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