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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뢰제거 민간업체 참여 허용…'지뢰제거업법' 입법예고
軍, 지뢰제거 민간업체 참여 허용…'지뢰제거업법' 입법예고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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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업체도 군 지뢰를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9일 지뢰제거 작업을 민간업체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군사적 목적외에 지뢰제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민간업체도 지뢰제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규정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뢰제거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뢰를 제거하고자 하는 발주자는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는 반드시 관할부대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지뢰제거 경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도 도입된다.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해 일정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지뢰제거와 관련된 자격이나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은 지뢰제거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뢰제거사와 업체들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뢰제거 비용은 지뢰제거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주가 비용 부담을 원치 않으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는 지뢰제거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10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지뢰의 사용 및 이전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국가이외에는 지뢰를 제거할 수 없다"며 "민간업체가 지뢰제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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