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 출근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7)씨에 대해 학교측이 출근 정지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학교 학생부실에서 2학년인 B(13)양을 불러 복장불량을 이유로 뒤에서 껴안아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24일 오후 2시15분께 B양을 학생부실로 다시 불러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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