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모 중학교 학생부장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학교 학생부실에서 2학년인 B(13)양을 불러 복장불량을 이유로 뒤에서 껴안아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24일 오후 2시15분께 B양을 학생부실로 다시 불러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B양은 강제추행 첫날 이 같은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 증거를 확보시키고, A씨가 강제추행 시 소리를 질러 친구들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과 친구들은 24일 오후 7시15분께 원스톱지원센터에 성추행 사실을 알려 해당 기관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밀감을 느껴 한 것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학생에도 강제추행을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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