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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시네마 전주점 화재 '감추기 급급' 이유 있었네
[단독]롯데시네마 전주점 화재 '감추기 급급' 이유 있었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5 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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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시네마 전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15일 영사실 근무자가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화재 당시 연기가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사진이다. 【전주=뉴시스】
휴일 8개관, 1000여명 운집에 영사실은 고작 1명
그것도 무자격자…롯데시네마 도덕불감 드러나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뻔했던 롯데시네마 전주점 영사실 화재 사건 당시 영사실에는 무자격자 단 1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뉴시스에 의해 확인됐다.

특히 화재가 난 지난 15일은 광복절 휴일날로 화재 당시만도 8개관에 1000여명이 넘는 관객이 운집해 있었으나 영사실 전체 근무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화재 직후 안내방송이나 체계적인 관객 대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단한 혼란을 빚었으나 롯데시네마측은 공개 해명이나 사과없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뉴시스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발행한 롯데시네마 전주점 화재 사건에 당시 근무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화재 당시 영사실 근무자는 직원 양모씨 1명이었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도 CCTV를 확인한 결과, 양씨 한명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단독 근무했던 양씨도 극장 영사실이 규정한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무자격' 근무자였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무자격자 양씨는 당시 전주시네마 8개 관 영사실을 혼자 관리하고 있었다.

롯데시네마 전주점은 현재 4명의 직원이 영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고 이 4명중 1명은 휴직중으로 현재 실제 근무자는 3명인 상태다.

4명중 영사실에서 영화를 출사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된 직원은 2명뿐인 상태였다.

화재가 나는 당일에는 2명이 배치됐으나 하루 교대 일정을 고려, 양씨 한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관리 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영사자격자)에 따르면 '영사관련 기술 자격을 습득한 자가 영화를 상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시네마 전주점은 화재 당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법 상태에서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영사실 내부는 고압의 전력과 고온의 광원을 사용하는 곳이기에 영사기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킨다"며 "그러나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화재 발견, 초기 진화, 사무실 및 안전실 신고, 안내방송 등 신속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시네마 전주점의 화재가 발생했을때 안내방송과 관객 대피 안내, 이후 환불 조처 등 초동 대응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해 관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화재는 다행이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고 진압됐지만롯데시네마 전주점은 이틀간 문을 닫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측은 사건 경위나 이후 대처 등 공개 사과는 커녕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뉴시스의 무자격자 1명 근무 상황에 대한 롯데시네마측 설명을 요구하자 홍보담당가 나서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이 홍보 담당자는 "화재 당시 영사실 근무자는 영사자격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곧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영사실은 영화상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화재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사방법이 필름서 디지털기기로 바뀌면서 영사실 근무자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며 "영사실 근무자에 대한 확인 등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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