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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담배 그래픽 경고 부착 준수할 필요 없다"
美 항소법원 "담배 그래픽 경고 부착 준수할 필요 없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5 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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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항소법원은 24일 담배 업체들이 목에 난 구멍으로 담배연기를 내뿜는 것과 같은 그래픽 경고 이미지를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한 새 연방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이날 내린 판결은 지난 3월 다른 법원이 선고한 판결과 엇갈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제품 제조업체에 순전히 사실적이고 정확한 상업적 폭로를 넘어서게 하고 자사의 경제적 이해를 훼손하도록 강제하는 미 식품의약청(FDA)의 권한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 내 모든 담뱃갑을 정부의 금연 메시지를 담는 미니 광고판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그렇다"고 밝혔다.

이 항소법원 재니스 로저스 브라운 판사는 "FDA는 그래픽 이미지 부착으로 흡연이 줄어들 것이란 한 조각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FDA 규제에 대해 로릴라드와 레이놀즈아메리칸 등 5개 담배회사가 항소했다. 【워싱턴=로이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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