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봉대산 연쇄 방화범 검거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17일 열린 '제2회 시정조정위원회'에의 결정에 따라 남목현대 아파트 등 19명의 개인 또는 단체에 총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소득세와 주민세 등 기타소득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개인(단체)별로 각각 계좌 입금됐다.
앞서 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5월23일)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7월17일) 등을 통해 CCTV 영상 제공자(아파트), 범인의 인적사항 확인자(아파트), 단순 CCTV 영상 제공자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사항 등을 심사 평가해 포상 금액을 결정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봉대산 산불방화범 검거 후 산불발생 건수가 전국 최저를 다툴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다" 면서 "이는 방화범 검거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에 시민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준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화범 김모씨는 1994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동구 봉대산 일원에서 총 68회, 69㏊의 산림에 방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후 2심, 3심이 모두 기각돼 지난 2월9일 최종 10년 형이 확정됐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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