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4일 YBM에듀케이션등 어학원 12곳이 "교습비 변경 등록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소송에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원 운영자 등은 법규상 교육감에게 교습비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이 학원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YBM 등은 지난해 9월 교습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 등록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들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지난 6월 말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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