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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들 "검사 영장청구권 부당"…경찰청 황운하 기획관 박사논문
수사경찰들 "검사 영장청구권 부당"…경찰청 황운하 기획관 박사논문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4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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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계속 기각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건을 약 75일 정도 수사했는데 이 정도면 살인사건 수사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계속 기각하니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던 거죠."(경찰관 A씨)

"처음에는 검사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제대로 수사안하면 큰일난다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 신청하는거 검토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힘이 작용했는지 다음날 바로 기각해 버렸어요."(경찰관 B씨)

많은 수사경찰들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경무관)이 24일 자신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수사 경찰 542명을 상대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됐다. 44.8%는 '검사가 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해 보강수사를 지휘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은 98.3%에 달했다.

또 46.3%는 '영장 기각이 외부 청탁 및 경찰 수사방해 등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85.8%는 '전관 변호사 등 소위 힘있는 변호사가 검사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거부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경우에는 44.9%는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요구였다'고 인식했다. 27.3%는 '축소나 은폐 등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다.

황 기획관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사법통제'에 있다"며 "영장청구권 행사는 사법통제를 위한 부수적 절차에 불과할 뿐 영장주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영장발부의 주체를 법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영장주의 보장의 핵심은 달성되는 것이며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헌법적 보장과 관련이 없다"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청구권의 오·남용으로 인해 경찰수사가 왜곡되거나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발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인권침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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