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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과부,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4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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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 9월 현재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서울과 인천 지역도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0년 6월 박모씨 등 중학생 학부모 112명은 "학교운영비 징수는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교육의 기획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 즉 수업료나 입학금, 학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에따라 서울과 인천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올 3분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에 따라 올 3분기와 4분기 추가 소요 예상되는 재원은 서울 110억원, 인천 30억원이다. 8월 현재 서울 중 2,3학년 및 저소득층 1학년과 인천 읍면 전학년, 시지역 1,2학년, 저소득층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시도교육청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분기당 3~6만원(연 15~25만원) 납부하고 있다. 올해 연간 평균납부액은 서울 24만9600원, 인천 20만1300원, 제주 15만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3419억원(184만명)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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