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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건물관계자도 과태료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건물관계자도 과태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4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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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신고포상제(속칭 비파라치)가 폐지됨에 따라 자율안전의식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먼저 백화점, 대형할인점, 영화상영관 등의 비상구 관리 실태를 본부 예방과에서 분기 1회 불시 단속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치명령을 발부한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구지킴이'는 월 2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단속과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또 비상구 폐쇄 등으로 동일 건축물에서 연 3회 이상 적발 때 행위자는 물론 건축주 소방안전관리자 등 건물관계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책임제'를 시행한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금지와 예방 교육을 늘린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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