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3일 화염병에 불을 붙여 주한 일본대사관에 던진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심리치료사 중국인 류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 공관에 화염병을 투척해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에 흠을 남기고 공관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칫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본이 자행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 공분을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한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벼락 일부 등을 불에 그을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았다.
당시 류씨는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출신이고 외증조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화염병을 던졌다"고 밝혔다.
한편 류씨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노다 요시히로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 격분, 같은달 26일 새벽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