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진압경찰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소환해 고발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일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경찰지휘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용산참사는 국가 공권력이 철거민들의 농성 진압 과정에서 안전대책도 확보하지 않은채 과잉진압으로 일관해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등 6명이 사망하고 농성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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