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헌재, '방통위 사과명령' 방송법 위헌
헌재, '방통위 사과명령' 방송법 위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4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 사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시청자에 사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며 "또 주의, 경고 등의 조치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과를 명령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부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2008년 12월20일과 이듬해 1월3일 MBC '뉴스 후' 제작팀의 방송법 개정문제를 지적한 방송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사과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MBC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이 법원은 직권으로 사과명령의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