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A(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0시 41분께 제주시 모 식당 앞에서 자신의 별명을 부른 B(4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가 하면 지난 6월 25일 오후 9사 10분께에도 제주시 한 식당에서 C(64)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올해 5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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