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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변호사 자문결과 왜곡 논란
제주도, 해군기지 변호사 자문결과 왜곡 논란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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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청문에 따른 변호사 자문 결과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월6일 도 고문변호사 7명과 일반 변호사 3명 등 총 10명 중 9명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청문에 따른 변호사 자문결과’를 제출 받았다.

이 자문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변호사들에게 ▲면허부관관련 적법성 여부 ▲실시계획변경관련 적법성 여부 ▲관련산업 변경관련 적법성 여부 ▲공사중지명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단서 법령 위반 여부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난 22일 공개한 자료에는 4가지 사안 중 3가지 사안만 공개되고 4번째 공사중지명령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되지 않은 자문결과는 공사정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4명, 공사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5명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법적 요건을 갖췄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세하게 제시됐다.

이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개하면서 도가 자문결과를 왜곡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심을 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통합진보당·이도2동 갑) 의원은 “제주도가 4개의 자문결과 중 4번째인 지방자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항을 빼고 해명 보도자료를 낸 것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가 공사중지처분을 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종합적인 4번째 부분을 뺀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해군에서는 공사중지가 과도한 법적 해석에 따른 위반이라 지적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며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재량권 이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돌제부두 가변식 변경, 변침각 변경, 횡풍압 수치를 제주 파고에 맞춰 입력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공사중지를 하라는 것이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자가 발생하면 중지하고 변경 보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4번째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근민 지사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추궁한 바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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