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 징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3일 박모씨 등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학교운영비 징수는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헌법 제31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씨는 "학교운영지원비 대부분을 학교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치·운영·유지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후 항고해 위헌제청을 했으나 또 기각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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