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토익·텝스시험을 대리응시한 미국 유학생들과 이들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공무원 및 교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토익·텝스시험을 대리응시한 혐의(업무방해)로 미국 유학생 노모(21·여)씨 등 4명과 대리시험을 의뢰한 대학생 이모(25)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국내 한 인터넷 카페에 'TOEIC·TEPS 대리시험 봐드려요'라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이씨 등 37명에게 200만~3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받고 시험을 대신 봐주거나 SNS를 통해 답안을 전송한 혐의다.
노씨 등은 토익·텝스 시험 감독이 비교적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인터넷을 통해 대리시험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시험 원서를 위조, 직접 대리시험을 봐주거나 시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시험장을 빠져나와 SNS를 통해 자신이 푼 답안을 의뢰자에게 전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자들 중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승진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대리시험을 의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시험 응시자들은 토익과 텝스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등 남들보다 뛰어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방학기간 중 국내에 들어와 범행했다"고 설명했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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