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들의 호응으로 올해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사업이 농업인에게 호응도가 높아 농업인의 상담과 사업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의 일정한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사업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5세로 종신형 가입자는 월평균 66만원을, 기간형 가입자는 월평균 105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수급자 사망 때까지 약정된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사망으로 농지연금 채무인수 및 농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에게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기간형 지급방식은 약정기간 동안 약정된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자가 약정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남은 지급기간 동안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연금 수령 중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도에 힘입어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의 2배로 증가시킨 만큼 더 많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전화 940-5521∼4 또는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문의하면 된다.【거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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