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범행 12년만에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회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 11월 강원 평창군 평창읍의 모 업체 사무실에서 사장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묻은 직원 서모(50)씨와 김모(48)씨 2명과 함께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서씨 등과 함께 A씨를 마구 짓밟고 범행 이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A씨가 사용하던 차량을 경기 의정부로 끌고가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자백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했을 때 자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주범인 양모(59)씨의 자백으로 범행 11년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위암 말기였던 양씨는 자백 8일만에 숨졌다.
한편 김씨의 공범인 서씨 등 2명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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