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경찰서는 23일 상가와 빈집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17)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전 3시께 진안군 진안읍 한 가게에 들어가 담배 190갑 (시가70만원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진안읍 빈집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진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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