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완주군, 시설작물·시설하우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완주군, 시설작물·시설하우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나기자
  • 승인 2012.08.23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오는 12월 7일까지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가입자격 조건은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 목적물은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단동·연동하우스(단, 단동 1000㎡, 연동400㎡ 이상), 광폭 하우스, 유리 온실이다.

또 시설작물의 경우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등 11개 품목이다.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며, 농업용 시설물 동시가입 필수고, 유리온실에 한해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하우스 단지 단위로 가입하고 단지 내 일부분 하우스 가입은 불가하다.

완주군의 경우 보험료의 90%(국비 50%, 도비 10%, 완주군 30%)는 지원되며, 농가는 10%만을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012년도 복숭아·포도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시기는 11월 15일부터로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품목)농협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완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