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복수담임제가 2학기부터 자율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복수담임제 시행 여부를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담임교사제도 운영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1인 담임 또는 2임 담임 배치 등 담임제도 운영 유형, 실시대상 학년 및 학급 수, 역할 등 운영방식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자율 실시한다.
단, 학교장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담임배정 여건 등을 감안해 학내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담임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방안 마련 ▲담임교사의 학습연구년제 선정기회 확대 ▲담임교사 수당 인상 추진 ▲교사의 행정업무경감방안 지속 발굴·추진 등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부터 복수담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복수담임 운영신청을 받아 학교폭력발생 건수,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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