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제와 매형을 동원해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10억대의 돈을 챙긴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단속팀은 22일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해 수백 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43)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총관리책임자 A씨의 처제 B(2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속칭 바지사장인 A씨의 매형 C(5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를 한 한국인 여성 D(28)씨 등 6명과 태국인 여성 E(23)씨 등 6명, 종업원 F(32)씨 등 3명도 의료법(무자격안마)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모 상가 건물 3층과 4층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고용한 뒤 수백 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또 올해 1월부터는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태국인 여성 6명까지 고용해 상가 건물 1층에 단체 숙소까지 마련한 뒤 불법 안마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자신의 매형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처제를 총관리책임자로 두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상가 건물 곳곳에 8대의 CCTV까지 설치, 종업원을 고용해 CCTV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남성들에게 받은 16만원 가운데 8만원만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등 수천만원의 알선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태국 여성을 소개받은 경로 등 알선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고용된 태국 여성들은 한 달에 130만원을 받고 하루에 수차례 성매매를 했다"며 "유사한 형태의 불법 성매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