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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법정관리인 살인미수 조폭 구속기소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살인미수 조폭 구속기소
  • 나기자
  • 승인 2012.08.23 0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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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공동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의 법정관리인에 대한 '흉기 테러'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강모(43)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8시5분께 서울 서초동 모 빌딩 앞에서 법정관리인 김모(49)씨를 뒤따라간 뒤 이모(43)씨가 복부와 허벅지 등에 6~7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강씨는 범행 후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오다 전주시 완산구의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최모(43)씨와 이모(42)씨도 살인미수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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