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번호계를 운영하다 곗돈 6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계주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계주 남모(64·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중랑구 태능시장 영세상인과 주부 등 계원 53명에게 받은 곗돈 6억70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002년부터 태능시장에서 번호계를 운영한 남씨는 지난해부터 약속한 이자를 주지 못하게 되자 새로 계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하다 감당하지 못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직전에는 남씨가 만든 계가 21개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씨는 도주 전 집를 급매하고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한 후 거처를 수시로 옮기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1997년에도 곗돈을 떼먹었다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번호계란 매달 일정액을 내면 연 20~30%의 고이율을 적용해 정해진 만기 순서대로 곗돈을 탈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번호가 늦을 수록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는 계원들에게 마지막 번호를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가입하게 한 후 계원간 모임을 막아 계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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