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는 "사측이 20일 조합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통보했다"며 "해고 1명, 권고사직 3명, 정직 5명, 감봉 4명"이라고 밝혔다.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인 황일송 기자가 해고됐고 황세원, 이제훈, 함태경 기자에게는 권고사직이 내려졌다. 1주 내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된다.
사측은 해임 통보서에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방법과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했으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해사 행위와 사규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노조원들이 트위터나 외부 매체에 쓴 글에서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가운데 징계 당사자가 쓰지 않고 리트윗한 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처사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정당한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무시한 위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합일간지에서 4명 동시 해고는 전례를 손에 꼽을 만큼 이례적인 대량 징계"라며 "징계 사유 역시 중징계를 결정하기에는 허술하고 빈약하다. 재심 과정에서 사내외의 여론을 반영해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앞서 국민일보 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6월14일까지 173일간 파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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