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훈련병 노모(당시 23세)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씨의 유족들은 노씨가 지난해 4월29일 훈련소에서 야간행군을 마친 직후 뇌수막염 증세를 보였으나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씨는 당시 야간행군을 마친 오전 3시30분께 고열 증세로 연대 의무실에 갔지만 의무병은 군의관이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열제(타이레놀) 2알 만을 처방하고 노씨를 돌려보냈다.
노씨는 다음날 아침까지 고열 증세를 보였고 오전 11시45분께 다시 연대 의무대에 갔지만 군의관 박모씨는 노씨가 정해진 진료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았다.
결국 노씨의 상태는 체온이 40도 넘게 올라가는 등 급격히 악화됐다. 노씨는 훈련소 지구병원, 일반 병원, 종합병원으로 차례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전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적기에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훈련병 관리 및 관련 지휘보고체계의 부실,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로 응급환자 후송과 진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의료접근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