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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성범죄 사각지대 될라
'아르바이트'…성범죄 사각지대 될라
  • 나기자
  • 승인 2012.08.2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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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충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고생의 친구를 꼬드겨 자신의 원룸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30대 고용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가출한 여고생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김모(38)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모(38)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A(15·고1)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7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15·고1)양에게 "집 나온 친구를 데려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에 A양을 데려와 술을 먹인 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인근에 원룸을 임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실제 자신의 원룸에서 A양에게 며칠간 숙식을 제공해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의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A양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식당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14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부산고법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 성범죄 사각지대 우려 =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학교나 학원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조회하고 관할 관청이 이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전과가 없는 성범죄자 초범을 걸러내지 못하고 법의 감시가 미치는 기관도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자영업'으로 등록해서 영업하는 업주의 성범죄 방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선희 창원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관공서나 직장인들은 사내에서 시행하는 성희롱 예방과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업주는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으며 실제로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교육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라도 성폭력 방지 등 교육을 하려고 하나 현재 관계기관과 협조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며 "성인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만 하면 끝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진정한 '삶교육'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가정에서는 맞벌이, 학교에서는 예산, 사회에서는 무관심 등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관계자는 "현재 노동법상에서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성범죄 사업주와 관련한 문제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에는 공감한다. 정부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모(35·여·창원)씨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말 절실하다"며 "말로만 외치는 성폭력 대책이 아닌 원천적으로 성폭력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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