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 A(33)씨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 서신동 한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남성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키스 등 음란한 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키스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를 붙잡았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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