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경찰서는 21일 교차로에 설치된 수배차량 판독시스템용 CCTV를 충격, 파손한 뒤 도주한 특수화물차량 운전자 A(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45분께 전남 강진군 성전면 국도 2호선 월평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수배차량 판독시스템 CCTV 2대를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화물차량용 널빤지(짐을 실을 때 쓰는 도구) 3개와 함께 사고시간 대 인근 도로를 통과한 1000여 대의 차량을 분석,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운전하는 특수화물차량의 높이가 약 4.6m에 달한다"며 "차량의 윗부분과 CCTV가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다. 【강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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