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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직장 상사 살해하려던 40대에 징역 5년
동거녀 딸 직장 상사 살해하려던 40대에 징역 5년
  • 나기자
  • 승인 2012.08.2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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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4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들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의붓딸이 피고의 횡포를 못 견뎌 가출하자 직장상사에게 분풀이하는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와 의붓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는 십 수 차례의 크고 작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징역 8년 1명 ▲징역 6년 2명 ▲징역 5년 3명 ▲징역 4년 1명 등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박씨는 동거녀의 딸들이 자신의 횡포로 가출하자 지난 5월4일 충남 천안시 영성동 의붓딸들이 다니던 직장에 찾아가 상사 A씨에게 행패를 부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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