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기 남양주시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오염된 하수도 물을 지난 2005년부터 매일 약1만t씩 불법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수도법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일 환경부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 불법방류로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1993년 지은 화도1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과 1997년 증설한 2단계 시설의 방류구와 별도로 폭·높이 1.5m의 비밀 방류구 1개를 더 만들어 팔당호의 주요지천인 묵현천에 버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도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용량은 하루 4만3000t인데 남양주시가 배관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오수가 아닌 강물까지 섞여 하루 평균 5만3000~5만6000t의 하수가 생기자 매일 1만t의 하수를 비밀 방류구로 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남양주시가 하수처리용량을 하루 1만9000t으로 늘리기 위해 환경부가 예산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해 "배관정비만 제대로 했다면 오수는 4만t도 되지 않는다"며 "당시 과대계산된 시설증설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남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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