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부터 경기소방관 30명이 순직해 이 가운데 모두 16명만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았다. 16명 중 15명은 업무 도중 순직해 국가유공자가 됐고 1명은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고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자녀를 둔 배우자에게는 매월 94만8000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되는 등 각종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 도중 순직하면 자동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찰·군인과 달리 소방관들의 경우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로 국가유공자 기준이 한정된 데다 이같은 고유업무중 순직하더라도 업무와 순직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실제 1998년 3월 구리의 한 화재현장에 출동한 A(당시 30세)소방관은 진압과정에서 하반신 마비라는 큰 부상을 입어 이듬해 직권면직 처분됐고, 이후 2003년 11월 순직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업무와 순직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2010년 7월 용인에서는 택지개발지구 현장에 배수지원을 나갔던 이승언(당시 40세) 소방관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이틀 만에 목숨을 잃었으나 고유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심사를 거쳐 뒤늦게 예외적으로 인정 받기도 했다.
이밖에 출·퇴근 사고나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소송을 통해 공상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순직 14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을 정도로 쉽지 않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도민이 부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