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성폭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협박한 남성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모(38)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A(15·고1)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7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15·고1)양에게 "집 나온 친구를 데려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에 A양을 데려와 술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A양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식당에서 개장을 준비하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4세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부산고법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모(20)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모 아파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C(17·고2)양에게 놀러 가자며 속인 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C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배씨는 C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하는 장면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씨는 채팅에서 자신을 '고3 학생'이라며 C양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배씨가 핀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와 범행 도구 등을 수거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 있던 배씨를 붙잡았다.
심모(21)씨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께 D(17·고2)양을 창원시 성산구 한 모텔로 유인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협해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양의 체크카드로 현금 13만원을 인출해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재떨이로 D양을 위협하며 D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심씨는 경찰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D양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심씨의 협박전화를 받은 D양이 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심씨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채팅사이트 등에서 유인돼 성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 피해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여름철을 맞아 성폭력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