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40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구한 금품이 2000만원으로 그 액수가 크고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총선과정에서 특정후보자에게 접근해 상대 후보의 약점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그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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