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7일 취재진이 강릉 경포대 횟집들을 방문한 결과 일부 횟집은 여전히 메뉴판에 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 수족관에만 조그마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놓고 정작 소비자가 보는 메뉴판에는 미표기 상태인 곳도 있었다.
원산지 미표기로 정작 소비자가 먹는 회의 원산지가 불분명하자 관광객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동해에서 잡은 수산물로 생각하고 먹는 관광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관광객 이모(26·여)씨는 "경포대에서 파는 회는 동해에서 잡은 거 아닌가"라며 "비싼 돈 지불하고 먹는 회가 중국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 장모(32)씨는 "양심적인 음식점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며 "원산지를 표시해도 거짓으로 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의 대해 시의 무책임적인 단속도 한 몫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7~8월 휴가철이 오기 전 올바른 관광문화를 위해 시에서 책임지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전모(29)씨는 "시에서 수시로 단속해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결국 시와 상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관광객이라는 점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모(23·여)씨는 "여름 휴가철에는 횟값이 평소보다 비싸지던데 원산지도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고, 시에서도 가격이나 원산지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것 같다"며 "시와 상인은 한통속인가"라며 비꼬기도 했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는 품목당 1회에 30만원, 2회 60만원,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강릉=뉴시스】